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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