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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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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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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