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ㆍ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ㆍ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및 위원회의 퇴직공직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등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⑥소송대리인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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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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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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