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2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3-09-25 · 시행 2023-09-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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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4조 항소심제15조 상고심제16조 준용규정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18조 결정서 송달 등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2조 정의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21조 제소 절차제22조 응소 절차제23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4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5조 결정 선고제26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4조 변호사등의 징계정보 조회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6조 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제7조 평가제8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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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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