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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 제17조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
  • 제13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6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6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조문 원문
    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