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7조 (해충방역 작업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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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방역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먼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방역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먼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②청장은 2인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준설토의 투기량에 따라 각각 방역작업비용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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