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10조 (육상토사 등의 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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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준설토투기장의 관리제6조 · 투기장의 해충방역제7조 · 해충방역 작업비용제8조 · 수토비의 납부제9조 · 투기장 관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육상토사 등의 수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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