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기장의 관리는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와 해충방역 관리로 구분한다.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기간은 투기장 호안축조를 마치는 준공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해충방역 관리기간은 준설토 투기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투기장의 관리는 인천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 및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청장은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투기장 호안 시설물 손상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청장은 장기간 투기로 인해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해충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청장은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항만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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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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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