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기장의 관리는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와 해충방역 관리로 구분한다.
②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기간은 투기장 호안축조를 마치는 준공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③해충방역 관리기간은 준설토 투기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④투기장의 관리는 인천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 및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청장은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투기장 호안 시설물 손상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⑥청장은 장기간 투기로 인해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해충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⑦청장은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항만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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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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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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