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준설토"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준설토투기장"(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이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천청에서 인천항 항계 내 및 국가관리 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에 조성한 호안 안쪽 공간을 말한다.3. "항계 내"란 「항만법」에 따른 인천청 관할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계선 안쪽 구역을 말한다.4. "항계 밖"이란 제3호 밖의 구역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란 개발ㆍ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 시 인천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인천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6. "준설 및 매립계획"이란 준설토의 시기별 발생량을 예측한 준설계획과 부지이용 계획을 고려한 투기장 매립 방안에 대하여 인천청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7. "수토비"란 국가재정으로 조성한 투기장에 반입되는 준설토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8. "투자비 보전"이란 사업시행자가 항계 내에서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9. "관련 법"이란 인천청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 「항만법」, 「항만공사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어촌ㆍ어항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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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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