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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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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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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