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9조 (투기장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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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천청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개발과 투기장 관리 담당팀장(다만, 국가관리연안항의 투기장인 경우 간사는 항만정비과 투기장 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제4조제2항 단서 중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2.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상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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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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