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9조 (투기장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천청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개발과 투기장 관리 담당팀장(다만, 국가관리연안항의 투기장인 경우 간사는 항만정비과 투기장 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제4조제2항 단서 중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2.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상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