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 (투기장의 해충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이 발생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역작업은 인천청 사업기간 중에는 인천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투기일부터 투기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충 방역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ㆍ후의 방역계획 및 결과를 인천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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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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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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