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 (투기장의 해충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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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이 발생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이 발생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역작업은 인천청 사업기간 중에는 인천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투기일부터 투기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충 방역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ㆍ후의 방역계획 및 결과를 인천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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