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4조 (투기장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법」 등에 따라 인천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항계 내에서 관련 법에 따라 인천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후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2.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천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3. 항계 밖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인가ㆍ허가(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국고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4. 항계 밖에서 인천청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
②항계 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투기장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서 등 인천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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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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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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