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8조 (수토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기장을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수토비는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토비를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당 체납된 수토비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수토비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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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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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