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8조 (수토비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수토비는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토비를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당 체납된 수토비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수토비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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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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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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