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8조 (수토비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수토비는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토비를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당 체납된 수토비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수토비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
구 분 | 세 부 내 역 | 비고 부과대상 |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만·어항시설 등의 신설, 개축, 준설(유지준설 포함)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경우 | 면제대상 | 국가 귀속 항만시설로 재정 또는 민간으로 시행되는 항만공사의 준설토를 국가(재정)에서 조성한 준설토투기장에 투기할 경우 수토비 면제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토비의 산정
구 분 | 항 목 | 세 부 내 역 | 비고 산정기준 | 투기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산정기준 | ㎥당 단가 | 총 사업비 ÷ 수토가능량 | 산정기준 | 소비자물가 상승지수 | 연도 및 월별 한국은행 발표지수 | 산정단위 | 물가상승률 | | 소비자물가 상승지수 적용 산정단위 | 수토량 (㎥)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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