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제8조 (수토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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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기장을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수토비는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토비를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당 체납된 수토비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수토비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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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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