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장려금의 지급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고시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이하 "장려금고시"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의료급여 장려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장려금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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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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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