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거짓ㆍ부당청구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거짓ㆍ부당청구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5.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분에만 거짓ㆍ부당청구가 있는 경우6.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7. 보험공단ㆍ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8.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게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9.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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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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