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조사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ㆍ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여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접수한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과와 이후의 처리 절차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확인ㆍ검사기간을 감안하여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ㆍ 준의료급여기관 ㆍ 보조기기 판매업자로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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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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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