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포상금 산정 및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징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정된 포상금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징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제2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로 징수금을 징수(일부 징수를 포함한다)하였을 것2. 법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보장기관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징수금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전에 신고인에게 징수금이 전액 징수된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액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포상금 지급 결정 사실나.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다.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기간라.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포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2.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부(不)지급 결정 사실 및 그 사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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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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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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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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