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확인 및 검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ㆍ부당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보고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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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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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