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의2조 (의료급여포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의료급여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사회복지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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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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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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