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의2조 (의료급여포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의료급여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사회복지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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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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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