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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