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갈등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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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한 경우2.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한 경우2.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각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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