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6조 (각 소관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갈등관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 사안과 관련된 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갈등관리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각 소관부서로부터 갈등 사안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각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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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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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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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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