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3조 (담당부서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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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조정관 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담당부서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 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담당부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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