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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