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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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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