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 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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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담당부서의 설치제14조 · 담당부서의 임무제15조 · 갈등영향분석제16조 · 각 소관부서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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