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담당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의 작성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ㆍ관리4. 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보좌5. 갈등관리 교육 실시6.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②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 사안의 관리에 있어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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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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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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