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갈등관리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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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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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