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인증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인증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보호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인증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 해당 인증을 별표2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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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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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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