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인증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보호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인증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 해당 인증을 별표2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서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