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제척 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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