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이전대상국등 인정기간 및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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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유효기간과 갱신제17조 · 인증의 제외제18조 ·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제19조 ·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정책협의회의 협의제20조 ·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1조 · 이전대상국등 인정기간 및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이전대상국등 인정의 내용변경 및 취소 등제23조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등제24조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제25조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통보 등제26조 ·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의 제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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