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한다.
보호위원회는 중지 명령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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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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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