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회의 안건 및 내용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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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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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