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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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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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제6조 · 소위원회제7조 · 위원의 제척 사유제8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