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위원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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