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보호위원회는
제20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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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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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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