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