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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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제3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 P, SFC,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유니트운반선) 및 로로여객선의 보정계수(fj),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의 보정계수(fc) 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그 외에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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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제3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img id="133913121"></img>, P, SFC,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유니트운반선) 및 로로여객선의 보정계수(fj),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의 보정계수(fc) 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그 외에는 별표 1과 같다.
②해상에서 상용 최대부하의 일부가 축발전기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서 SFCAE 및 CFAE 대신 SFCME 및 CFME를 사용할 수 있다.
③PPTI(i)가 0보다 큰 경우에는 SFCMEㆍCFME 및 SFCAEㆍCFAE의 평균 가중치를 계산한다.
④제1항의 계산식은 디젤-전기추진, 터빈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크루즈여객선 및 LNG운반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들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같거나 작은 경우, 신조선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2018 지침(Res.MEPC.308(73))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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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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