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은 선박이 황천상태에서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추진기관의 출력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간이평가는 타의 면적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침수측면적의 0.9퍼센트 이상인 선박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33914041"></img>1. 최소 출력선 평가 기준최소 출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 이상일 것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kW] = a×(DWT)+b여기서, a와 b는 다음 표에 따른 값가. 2015년 11월 15일 이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img id="133913123"></img>나. 2015년 11월 15일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img id="133914067"></img>2. 별표 3에 따른 최소 추진출력 결정을 위한 간이평가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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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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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