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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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은 선박이 황천상태에서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추진기관의 출력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간이평가는 타의 면적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침수측면적의 0.9퍼센트 이상인 선박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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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은 선박이 황천상태에서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추진기관의 출력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간이평가는 타의 면적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침수측면적의 0.9퍼센트 이상인 선박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33914041"></img>1. 최소 출력선 평가 기준최소 출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 이상일 것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kW] = a×(DWT)+b여기서, a와 b는 다음 표에 따른 값가. 2015년 11월 15일 이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img id="133913123"></img>나. 2015년 11월 15일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img id="133914067"></img>2. 별표 3에 따른 최소 추진출력 결정을 위한 간이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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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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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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