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은 선박이 황천상태에서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추진기관의 출력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간이평가는 타의 면적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침수측면적의 0.9퍼센트 이상인 선박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33914041"></img>1. 최소 출력선 평가 기준최소 출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 이상일 것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kW] = a×(DWT)+b여기서, a와 b는 다음 표에 따른 값가. 2015년 11월 15일 이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img id="133913123"></img>나. 2015년 11월 15일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img id="133914067"></img>2. 별표 3에 따른 최소 추진출력 결정을 위한 간이평가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간이평가의 절차 가.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맞서 계속 전진하면서 전방의 바람과 파도에 맞서 전진할 수 있는 항해속력요건의 정의 나. 선박의 추진출력이 전방의 바람과 파도에 맞서 전진할 수 있는 항해속력요건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지에 대한 평가 2. 항해속력요건의 정의 가. 항해속력요건은 다음 속력 중…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