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3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 및 W는 별표 1의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 및 W는 별표 1의3과 같다.<img id="13391313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