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에 대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 및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2. 퇴직 예정일이 2년 이상 남은 자 중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자
③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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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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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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