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2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지침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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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60일 이내에 통보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감사관에게 전화보고 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60일 이내에 통보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감사관에게 전화보고 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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