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기본사항의 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전남청에서 배부한‘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및 기타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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