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직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지침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책임직(총괄국 ㆍ집중국 과장, 지도실장, 6급국장, 별정국장, 인사관련 부서장 등)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부채과다자, 신용등급이 낮은자 등2. 기타 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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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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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