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 (감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에 대한 감사계획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 2년 1회(6급 이하 소속우체국). 다만, 총괄국별로 소속우체국수가 10국을 초과하거나 집배원이 4인 이상인 관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2. 복무감사 : 월 4회 이상(명절,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기타 필요 시)3. 마감감사 : 수시(총괄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자 및 우체국 폐국 시). 단, 집배ㆍ발착은 제외하며 총괄국 내 6급(행정직) 퇴직자는 감사관실에서 실시4. 특정감사 : 연 1회5. 지도점검 : 분기 1회 이상(총괄우체국, 소속우체국, 출장소, 우편취급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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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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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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