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6조 (지도실장의 윤리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감사 및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2.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3.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4.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5.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 및 점검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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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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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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