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5조 (현안사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 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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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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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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