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지침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1.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업무2. 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3. 취약직원 및 소속관서(자국 포함) 동향 관리4.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점검 업무에 필요한 부대업무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1.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업무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3. 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4. 취약직원 관리5.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점검 업무에 필요한 부대업무
우정청 각 국ㆍ실에서 지도실장 등에게 부여한 업무(단, 우정청 각 국에서는 새로운 업무 부여 시 감사관과 사전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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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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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