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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