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결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 요청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3. 기각4. 각하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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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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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